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것,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을 말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로서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제 65조 후단)
예를 들면 여러 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 별개의 어음청구, 동종의 매매계약에 기해 여러
사람의 외상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 등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
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는 특수행위설이 있다. 法68조, 260조, 261조는 종래 통설로 되어왔던 복합설을 입법을 통해 채택하였다.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원고가 피고를 잘 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야 한다. 判例는 청구취지나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
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
Ⅰ. 개요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과 같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을 때에는 관할의 지정절차를(제 28조) 밟아서 관할법원을 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는 관할법원이 여럿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지정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이나 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된 재판적이 없을 경우에 관